< 도플러 가산 >
1. 임신확인 초음파 검사 시 도플러 가산이 가능한가요?
제 1삼분기 임신확인 초음파(EB512)에서
자궁 내 정상 임신낭 또는 난황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도플 러 가산 산정할 수 없습니다.
도플러 가산은 비정상 임신(예: 자궁 외 임신, 유산, 출혈 등)인 경우
또는 의심되는 경우 진단을 위해 도플러 검사를 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 2. 도플러 가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태아심장박동 확인은 초음파 행위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 태아심박동 확인을 위한 도플러 검사는
도플러 가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태아 또는 태반의 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관 및 장기에서 도플러 검사를 한 경우에
(color, power, M-mode, P-W mode 상관 없이)
도플러 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선천성 태아 기형 진단을 위한 도플러 검사
② 비정상 태반 또는 탯줄 진단을 위한 도플러 검사
③ 자궁내 태아성장지연, 양수과소증, 전자간증 등에서
탯줄동맥, 탯줄정맥, 중대뇌동맥, 정맥관, 자궁동맥 등의 혈관에서
혈류 및 파형을 분석하기 위한 도플러 검사
④ 기타 태아, 태반, 탯줄, 자궁 등의 혈관 또는
혈류 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도플러 검사
< 횟수제한 초과 >
1. 자궁경부길이가 짧아 F/U 하는 경우에는
횟수제한 초과 급여 가능한가요?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조기진통 또는 자궁경관무력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횟수제한 초과 급여 가능합니다.
단, 의무기록과 상병에 조기진통 또는 자궁경관무력증을 기재하고,
JX999 에 횟수제한 초과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자궁경부길이만 F/U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로 처방하고,
일반초음파에 해당하는 검사를 다 하면서
자궁경부길이도 보는 경우에는 일반 초음파 수가를 처방하면 됩니다.
2. 짧은 자궁경부길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궁경부길이가 2.5 cm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3. 임신 40 주 이후는 횟수제한 초과 급여에 포함되나요?
임신 40 주 이후만으로는 횟수제한 초과 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횟수제한 초과 급여는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신 40 주 이후이든 이전이든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이상(예: 과대체중아(LGA), 과소체중아(SGA), 양수과소증, 태아 곤란증 등)이
의심되어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에는 횟수를 초과해도 급여가 됩니다.
횟수제한 초과의 경우에 의무기록에 초음파를
시행한 이유와 초음파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해당 상병을 입력하고, JX999 에 횟수제한 초과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 ‘임신주수’, ‘산전진찰’, ‘다태아’. ‘기타’ 등은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횟수제한 초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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