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n the wavelength/Ob&gy

1삼분기 임신 단순 초음파 수가/도플러 가산/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by rltwnf 2021. 7. 27.
728x90
반응형

< 도플러 가산 >

1. 임신확인 초음파 검사 시 도플러 가산이 가능한가요?

제 1삼분기 임신확인 초음파(EB512)에서

자궁 내 정상 임신낭 또는 난황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도플 러 가산 산정할 수 없습니다.

도플러 가산은 비정상 임신(예: 자궁 외 임신, 유산, 출혈 등)인 경우

또는 의심되는 경우 진단을 위해 도플러 검사를 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 2. 도플러 가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태아심장박동 확인은 초음파 행위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 태아심박동 확인을 위한 도플러 검사는

도플러 가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태아 또는 태반의 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관 및 장기에서 도플러 검사를 한 경우에

(color, power, M-mode, P-W mode 상관 없이)

도플러 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선천성 태아 기형 진단을 위한 도플러 검사

② 비정상 태반 또는 탯줄 진단을 위한 도플러 검사

③ 자궁내 태아성장지연, 양수과소증, 전자간증 등에서

탯줄동맥, 탯줄정맥, 중대뇌동맥, 정맥관, 자궁동맥 등의 혈관에서

혈류 및 파형을 분석하기 위한 도플러 검사

④ 기타 태아, 태반, 탯줄, 자궁 등의 혈관 또는

혈류 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도플러 검사

 


< 횟수제한 초과 >

 

1. 자궁경부길이가 짧아 F/U 하는 경우에는

횟수제한 초과 급여 가능한가요?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조기진통 또는 자궁경관무력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횟수제한 초과 급여 가능합니다.

단, 의무기록과 상병에 조기진통 또는 자궁경관무력증을 기재하고,

JX999 에 횟수제한 초과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자궁경부길이만 F/U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로 처방하고,

일반초음파에 해당하는 검사를 다 하면서

자궁경부길이도 보는 경우에는 일반 초음파 수가를 처방하면 됩니다.

 

2. 짧은 자궁경부길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궁경부길이가 2.5 cm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자궁경부길이가 짧은 경우

 3. 임신 40 주 이후는 횟수제한 초과 급여에 포함되나요?

임신 40 주 이후만으로는 횟수제한 초과 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횟수제한 초과 급여는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신 40 주 이후이든 이전이든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이상(예: 과대체중아(LGA), 과소체중아(SGA), 양수과소증, 태아 곤란증 등)이

의심되어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에는 횟수를 초과해도 급여가 됩니다.

횟수제한 초과의 경우에 의무기록에 초음파를

시행한 이유와 초음파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해당 상병을 입력하고, JX999 에 횟수제한 초과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 ‘임신주수’, ‘산전진찰’, ‘다태아’. ‘기타’ 등은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횟수제한 초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